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78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786
- 선고일
- 2019-11-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자신이 제출한 사직서가 근로계약 해지의 청약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의 승낙 전에 철회했음에도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에 구체적인 퇴직 사유와 퇴사일을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전 직원에게 퇴직 인사를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직서 제출이 일방적인 사직 의사 표시인 해약고지에 해당하며, 근로자 또한 사직서 수리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해약고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78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6조(보험급여 등의 충당)
-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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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