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77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77
- 선고일
- 2019-09-20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공동주택 관리방식 변경으로 발생한 근로자 해고 사건에서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관리방식 변경에 따른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용 승계를 위해 해고 회피 노력을 다했다고 보았다. 또한,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관리방식 변경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관련 안내와 협의를 충분히 진행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해고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7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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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