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77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774
- 선고일
- 2019-08-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직종변경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했다. 취업규칙상 근거가 있고 기존 인사이동 사례와 대상자 선정기준에 부합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변경된 급여테이블로 인해 향후 불리한 연봉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생활상 불이익이 적지 않으며 사전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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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