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77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774
선고일
2019-08-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직종변경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했다. 취업규칙상 근거가 있고 기존 인사이동 사례와 대상자 선정기준에 부합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변경된 급여테이블로 인해 향후 불리한 연봉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생활상 불이익이 적지 않으며 사전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