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77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773
- 선고일
- 2019-10-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학원에 채용내정 되었다가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학원의 상담 및 행정직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강사들은 사용자의 지시·통제를 받지 않고 실적에 따라 급여를 받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강사들을 제외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 되므로, 해당 학원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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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