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77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771
- 선고일
- 2020-01-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버스 노선을 변경한 것은 부당전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여객자동차운수업을 수행하는 사용자의 노선 변경은 승객 운송을 위해 필요한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으로서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선 변경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고, 단체협약 등에 사전 협의 규정이 없음에도 면담 등의 협의 절차를 거친 점을 종합하여 해당 노선 변경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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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