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76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76
- 선고일
- 2019-06-10
판례 요지
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어 구제명령을 얻더라도 그 이행이 불가능해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7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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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