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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76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762
선고일
2019-08-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이 부적합할 시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수습 평가에서 본채용 기준인 60점에 미달하는 47점을 받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타 부서 팀장의 평가 참여와 평가 규칙 적용이 정당하였고 근로자의 업무 협조가 원활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평가 규정이 존재하고 서면 통보가 이루어졌으며, 통보서의 날짜 오기는 단순 오류에 불과하여 본채용 거부 절차에 부적법한 흠결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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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