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76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762
- 선고일
- 2019-08-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이 부적합할 시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수습 평가에서 본채용 기준인 60점에 미달하는 47점을 받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타 부서 팀장의 평가 참여와 평가 규칙 적용이 정당하였고 근로자의 업무 협조가 원활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평가 규정이 존재하고 서면 통보가 이루어졌으며, 통보서의 날짜 오기는 단순 오류에 불과하여 본채용 거부 절차에 부적법한 흠결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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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