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75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75
- 선고일
- 2019-11-07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 행위 자체를 인정하고 있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과거 동일한 사유로 내려진 해고 처분이 과도하다는 판정에 따라 해고보다 낮은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재량권 남용이 아니며, 여성 근로자와 환자가 많은 사업장 특성상 정직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75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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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