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75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756
- 선고일
- 2019-09-2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에서, 사용자의 배우자는 임금 목적으로 시간적·장소적 구속을 받아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배우자를 제외하고 산정기간 동안의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결과 상시근로자 수가 3.7명에 불과하며,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전체의 2분의 1 이상이라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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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