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75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753
- 선고일
- 2019-08-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현장 감독직으로서 단체협약에 따른 반장평가 대상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반장평가 과정에서 상향평가자 전체가 아닌 일부가 제출한 평가표만을 근거로 점수를 산정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처럼 미달된 평가 결과를 이유로 행해진 근로자에 대한 보직해임은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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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