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74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748
- 선고일
- 2019-10-21
판례 요지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르면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는 등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구제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019년 9월 23일과 10월 21일에 개최된 심문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으로 불출석하였다고 파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4조(허가 취소 등의 통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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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