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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74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745
선고일
2019-09-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거리가 생기면 연락하겠다고 한 뒤 20일 넘게 연락하지 않은 것이 사실상 해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새로운 현장이 없어 근로자에게 연락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해고 사실을 확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계속 근로 제안을 거절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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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