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74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744
- 선고일
- 2019-08-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직 기간 경과 후 경영상 이유로 해고되었으나, 정직 처분으로 인한 임금 미지급 등의 불이익이 존재하고 해고 대상자 선정에 징계 이력이 반영되었으므로 징계의 정당성을 다툴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출한 녹취록만으로는 근로자가 업무상 허위보고를 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직 3월의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4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의 설정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4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4조(소환의 방식)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