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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74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740
선고일
2019-09-2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를 주장하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통화 내용에서 명시적인 해고 통보가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가 문자 메시지 등으로 지속해서 출근을 요청한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근로계약서상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갱신되고 당일 임금이 지급된 점 등을 근거로, 근로자를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로 보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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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