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74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740
- 선고일
- 2019-09-2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를 주장하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통화 내용에서 명시적인 해고 통보가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가 문자 메시지 등으로 지속해서 출근을 요청한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근로계약서상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갱신되고 당일 임금이 지급된 점 등을 근거로, 근로자를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로 보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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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