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7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73
- 선고일
- 2019-03-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부당한 업무지시에 억울함을 표현하고자 홧김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며 사직 의사를 철회하고 출근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서를 수리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출근하지 않았고 단체 채팅방에 작별 인사를 남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철회 전에 이미 사용자에게 도달하여 수리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7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양벌규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3조(제조 등 허가의 신청 및 심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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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