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73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739
- 선고일
- 2019-08-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따라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근무 장소를 변경할 인사권한이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 측의 인사명령이 실제 시행되지 않았고, 이후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 진정을 제기함에 따라 사용자가 고용보험 자격 상실신고 및 퇴직금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 명령이 법령상·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9(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조사ㆍ연구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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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