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73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738
- 선고일
- 2019-09-1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시말서 작성 거부, 직장 내 괴롭힘, 근무태만, 기관명예 실추를 이유로 해고한 사건에서, 시말서 작성 거부와 근무태만만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 사유 중 시말서 작성 거부는 요양원 규정상 정직에 해당하고, 근무태만은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점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 처분이 징계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73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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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