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73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737
- 선고일
- 2019-10-24
판례 요지
경비원인 근로자들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새로운 수탁업체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들을 직접 지휘·감독하거나 사용자의 지위에서 임금을 지급했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새로운 수탁업체 역시 고용승계 의무가 없고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어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인노무사법 제17조(장부의 비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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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