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73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733
- 선고일
- 2019-08-27
판례 요지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 제3자의 예금계좌를 해지하고 동전 금액 등록을 누락하는 등 20회 이상의 실수를 반복하고 업무 필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여, 근무성적 평가에서 본채용 거부 기준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에 사용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근로자에게 면직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잦은 실수와 개선 여지 부족 등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시용기간 연장 동의 및 서면 통지 등의 절차도 적법하게 거쳤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사용사업관리대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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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