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73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731
- 선고일
- 2019-09-1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출근하여 복직명령의 진정성을 확인하려 시도하지 않고, 다른 사업장에 출근하며 사용자의 연락을 차단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의 원직복직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근로자의 안전관리 위반으로 회사 물량이 축소되어 계속 근로가 어려웠던 점과 구제신청 제척기간 임박 시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였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배척하고, 근로자의 원직복직 거부로 인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9조(재산목록의 기재사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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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