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73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730
- 선고일
- 2019-09-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변경된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여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에 있었으며, 버스 운행 중 휴대폰 사용, 무정차 통과, 신호위반 등 업무상 비위행위가 CCTV로 확인된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무태도와 규정 위반을 종합 평가해 시용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하지 않았고 해고 사유와 시기도 서면으로 적법하게 통지했다고 판단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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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