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72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722
- 선고일
- 2019-08-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대표이사 및 회사 비방, 직원 등에 대한 성희롱, 노트북 구매대금 횡령 등의 업무상 배임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피해자들에게 굴욕감을 주고 회사의 명예를 실추했음에도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가 면담 자리를 마련하고 법률대리인 의견서를 검토하는 등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고 해고통지서에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였으므로 절차적 적법성도 갖추었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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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