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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72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721
선고일
2019-09-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무 중 부상을 입었음에도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항의하자 "이 회사 사람이 아니니 나가라"며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나가"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정황상 이를 해고의 의사표시로 해석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후임자 면접 등 해고라고 볼 만한 다른 정황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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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