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72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721
- 선고일
- 2019-09-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무 중 부상을 입었음에도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항의하자 "이 회사 사람이 아니니 나가라"며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나가"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정황상 이를 해고의 의사표시로 해석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후임자 면접 등 해고라고 볼 만한 다른 정황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