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72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72
- 선고일
- 2019-07-23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체결 경위 등을 종합할 때 기간제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차량 매각을 이유로 구제실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주요 거래업체와의 계약 종료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경영상 해고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직복직의 실현 가능성이 없는 상태는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들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은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7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제72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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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