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71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71
- 선고일
- 2019-09-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운전 중 휴대폰 사용으로 재발 시 권고사직 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사직사유와 일자를 자필로 작성하여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근로자는 무언의 압력이나 강요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진의가 아니거나 강요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7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1조(벌칙)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