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71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716
- 선고일
- 2019-08-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부당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출한 출근기록부와 임금대장 등을 바탕으로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4.5명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3명 이하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7명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는 점을 종합하여,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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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