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71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715
- 선고일
- 2019-08-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아파트관리사무소장이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을 적용받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고정급을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지시 불이행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전문성 부족은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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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