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70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70
- 선고일
- 2019-07-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자동변속기 및 우측 방향지시기로 개조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면 처벌을 받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었으나, 운전직 채용 과정에서 이를 사용자에게 충분히 고지하지 않고 입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특수 개조된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이는 사용자가 미리 알았더라면 채용하지 않았을 중요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상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70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의2(벌칙)
-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벌칙)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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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