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70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708
- 선고일
- 2019-09-1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왜 교태를 부리냐'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경고 처분을 내린 것은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대면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조사하였고 근로자도 징계 사유를 충분히 알고 있었으므로, 외부인 조사 누락이나 경고장 내 규정 미비가 있더라도 징계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