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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70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707
선고일
2019-08-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측으로부터 징계위원회 소집을 예고받고 사직원을 제출한 후,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직원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사용자는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원을 제출한 것은 근로계약 해지를 통고한 것이지 합의해지를 청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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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