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70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705
- 선고일
- 2019-09-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휴직 대상자로 호명하며 휴직에 동의하지 않을 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직 대상자 포함은 실수라며 출근을 독려하는 문자를 보냈으나 근로자가 퇴직 처리해 달라는 답장을 보낸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구제신청 제기 이후 실제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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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