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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70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703
선고일
2019-08-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두 차례의 계약 갱신 이력, 평가를 통한 갱신 규정 및 우수 근로자 갱신 사례에 비추어 계약직 전문투자상담직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월 평균 순영업수익 등의 항목으로 평가를 진행하였고 근로자의 점수가 재계약 기준에 미달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전환 여부에 대한 재량권이 있고 재계약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등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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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