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70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703
- 선고일
- 2019-08-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두 차례의 계약 갱신 이력, 평가를 통한 갱신 규정 및 우수 근로자 갱신 사례에 비추어 계약직 전문투자상담직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월 평균 순영업수익 등의 항목으로 평가를 진행하였고 근로자의 점수가 재계약 기준에 미달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전환 여부에 대한 재량권이 있고 재계약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등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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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