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70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700
- 선고일
- 2019-10-0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는 등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구제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근로자는 2019년 9월 20일과 10월 4일에 개최된 심문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으로 불출석했습니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보고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 공인노무사법 제17조(장부의 비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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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