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70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700
선고일
2019-10-0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는 등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구제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근로자는 2019년 9월 20일과 10월 4일에 개최된 심문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으로 불출석했습니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보고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