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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7
선고일
2019-03-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직장 내 성희롱 및 부서원 근태기록 수정·삭제 등의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또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전에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이를 충분히 인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상 규정된 실질적인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아 해당 징계절차가 위법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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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