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7
- 선고일
- 2019-03-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직장 내 성희롱 및 부서원 근태기록 수정·삭제 등의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또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전에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이를 충분히 인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상 규정된 실질적인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아 해당 징계절차가 위법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9(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조사ㆍ연구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공인노무사법 제17조(장부의 비치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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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