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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6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6
선고일
2019-03-20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규직 지위를 인정하였고, 만 60세가 넘어서도 계속 근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선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절차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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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