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6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6
- 선고일
- 2019-03-20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규직 지위를 인정하였고, 만 60세가 넘어서도 계속 근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선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절차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6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고용보험법 제16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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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