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6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69
- 선고일
- 2019-03-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인사운영지침 미숙지와 면접시험 위원들의 이석으로 인해 허위 면접 채점표 작성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임 처분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채용 결과를 왜곡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유사한 잘못을 저지른 행정과장에게는 감봉 3개월을, 면접 채점표를 직접 허위 작성한 진료과장과 간호과장에게는 훈계 조치만 한 것과 비교할 때 근로자에 대한 해임 처분은 형평성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6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권한의 위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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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