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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69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695
선고일
2019-08-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019년 4월 1일자 정직 2월 및 직위해제에 대해 제기한 구제신청은 3개월의 제척기간이 도과했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부정사용한 사실만 인정되고, 직무수행 위반이나 동료 모욕, 성희롱 등 다른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더해 사용자가 법인카드 사용 규정을 제정하지 않았고 임원의 법인카드 사용에 상당한 재량을 부여했던 점을 고려할 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비위행위에 비해 해고는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과도한 양정으로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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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