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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69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690
선고일
2019-11-2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별개의 법인인 사용자1이 아닌 개인인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주유소에서 일했으므로 사용자2에게만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가 면담 당일 스스로 퇴직할 동기가 없었던 반면 사용자2가 임금을 체불하다 검찰 송치 시점에야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는 사용자2의 의사에 따라 해고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서면통지 절차를 지키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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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