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68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688
- 선고일
- 2019-08-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전보명령에 불복하여 해고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사팀장 면담 후 자필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의 없이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즉시 철회했다거나 비진의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묵시적 수리로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이며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68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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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