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68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686
- 선고일
- 2019-08-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성과평가 면담 요구에 3회 불응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직장 내 괴롭힘과 향응 요구 등의 다른 징계사유는 객관적 근거가 없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성과평가 규정의 부재, 사직 권고 사실 등 정상을 참작할 사정이 있고 과거 징계이력이 없는 점을 종합할 때, 정직 3월의 징계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68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고용보험법 제16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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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