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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68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685
선고일
2020-04-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 의사표시가 확인되지 않고, 컴퓨터 비밀번호 확인 및 출입카드 회수는 보안 대책의 일환으로 보이며, 근로자가 해고 여부를 확인하거나 불만을 표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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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