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68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685
- 선고일
- 2020-04-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 의사표시가 확인되지 않고, 컴퓨터 비밀번호 확인 및 출입카드 회수는 보안 대책의 일환으로 보이며, 근로자가 해고 여부를 확인하거나 불만을 표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6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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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