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68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684
- 선고일
- 2020-02-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명령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자의적 판단으로 근무스케줄을 조정한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대표이사가 정상 출근을 지시하며 미출근 시 사직으로 간주하겠다고 통보했음에도 근로자가 출근을 거부하고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점, 내용증명에 계속 근로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게 사직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해당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고용보험법 제16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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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