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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68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684
선고일
2020-02-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명령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자의적 판단으로 근무스케줄을 조정한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대표이사가 정상 출근을 지시하며 미출근 시 사직으로 간주하겠다고 통보했음에도 근로자가 출근을 거부하고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점, 내용증명에 계속 근로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게 사직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해당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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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