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68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681
- 선고일
- 2020-05-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 이후 사용자가 원직복직 명령을 내렸다면, 근로자 스스로 판단하여 업무복귀 명령에 응하지 않았더라도 구제가 실현된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의 복직통보는 당초 계약기간 종료 시점으로 소급하여 복직시킨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불이익처분을 스스로 철회·취소하여 당초부터 계약해지가 존재하지 않은 것과 같으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이익도 없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6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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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