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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68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680
선고일
2020-02-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식사 공간에서 휴식을 취한 것은 별도의 휴게공간이 없는 상황에서 휴게시간에 이루어진 일이고, 업무 교육 중 지적을 받은 사실만으로 자질이 부족하다고 볼 수 없으며, 사용자가 객관적인 평가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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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