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68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680
- 선고일
- 2020-02-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식사 공간에서 휴식을 취한 것은 별도의 휴게공간이 없는 상황에서 휴게시간에 이루어진 일이고, 업무 교육 중 지적을 받은 사실만으로 자질이 부족하다고 볼 수 없으며, 사용자가 객관적인 평가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6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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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