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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67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679
선고일
2020-02-17

판례 요지

근로자들이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던 중 그들이 주장하던 근로계약기간이 적법하게 만료되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이 끝나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해 더 이상 판단하지 않고 구제 신청을 본안 심리 없이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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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