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67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674
- 선고일
- 2020-02-28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 제안을 수용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의2(벌칙)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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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