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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67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674
선고일
2020-02-28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 제안을 수용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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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