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67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672
선고일
2020-02-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청소 업무 태만, 불법 주차로 인한 사용자의 이미지 실추 및 품위 손상, 경위서 제출 지시 불이행 등의 이유로 해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사실이 적지 않고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아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전 고지 규정이 없어 징계사유를 사전에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으며 인사위원회 구성 등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