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67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672
- 선고일
- 2020-02-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청소 업무 태만, 불법 주차로 인한 사용자의 이미지 실추 및 품위 손상, 경위서 제출 지시 불이행 등의 이유로 해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사실이 적지 않고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아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전 고지 규정이 없어 징계사유를 사전에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으며 인사위원회 구성 등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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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