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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67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671
선고일
2019-09-1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무 직함을 사용했으나 사용자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에 따라 근무하며 임원으로서의 재량권이나 결재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숙소에서 요양하며 직상급자에게 건강 이상을 보고했고 사용자가 숙소로 찾아와 면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무단결근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업무 소홀로 인한 손해 발생 역시 구체적인 입증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징계 해고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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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