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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66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667
선고일
2020-02-19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새 수탁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새 수탁업체와 미합중국이 체결한 용역계약서에 고용승계 관련 내용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새 수탁업체가 종전 근로자 대다수를 채용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고용승계 의무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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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