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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66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665
선고일
2020-02-18

판례 요지

근로자가 근무하던 사업장이 건물 임대차계약 만료로 영업이 정지되고 소속 근로자가 전부 퇴사하여 폐업하였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사용자가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복직 등을 염두에 두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두 사업장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사노무 및 회계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별개의 사업장이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업장의 폐업으로 인해 근로자의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졌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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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