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66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665
- 선고일
- 2020-02-18
판례 요지
근로자가 근무하던 사업장이 건물 임대차계약 만료로 영업이 정지되고 소속 근로자가 전부 퇴사하여 폐업하였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사용자가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복직 등을 염두에 두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두 사업장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사노무 및 회계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별개의 사업장이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업장의 폐업으로 인해 근로자의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졌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 고용보험법 제16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6조(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대한 선임요건 및 신고절차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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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